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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폭행미수 살인범 전자발찌 미청구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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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폭행미수 살인범 전자발찌 미청구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8.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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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최근 수원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도망치던 중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살인범 강모(39)씨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임에도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22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폭력범죄로 형을 복역하다가 지난 7월 9일 만기출소한 강씨에 대해 검찰이 출소 약 5개월 전인 2월 1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근거 법률에 대해 소급 입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에 대한 결정을 보류,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충주지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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