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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코로나 극복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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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코로나 극복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연장
  • 이기수 기자
  • 승인 2021.05.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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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 가산금 한시 감면도
사진제공=산청군
사진=산청군

[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산청군이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의 세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6일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재산세 납부 후 환급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사업자 그리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

또 202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청군은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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