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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소 40대 노동자 '설비 끼임' 사고사 “설비 가동 멈추는 센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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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소 40대 노동자 '설비 끼임' 사고사 “설비 가동 멈추는 센서 없었다”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5.1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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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현대제철의 중대재해와 노동부 천안지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금속노조]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모씨(44세)는 현대제철에서 15년 넘게 근무하던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지난 8일 오후 9시 34분경 1열연공장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움직이던 워킹빔과 바닥에 있던 고정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는 사고로 숨졌다.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김씨는 동료로부터 1열연공장 가열로 3호기의 대형 슬라브를 이송시키는 워킹빔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워킹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호기 하부로 들어가 점검하던 중 참사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안전모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천안지청은 즉각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동일·유사 설비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철저한 안전점검과 근본 안전대책 수립을 지도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자동 설비 주변에 방호울이나 울타리를 설치해 작업자가 설비 작업반경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에 하나 작업자 신체가 설비 작업 내에 들어갈 경우 즉시 설비 가동을 멈추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면서 ”대형 슬라브를 이동시키기 위해 엄청난 압으로 가동되는 워킹빔에 협착될 경우, 온몸이 으스러지고 머리가 깨져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현대제철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할 때뿐 아니라 윤활유 주입, 설비 누유 현상 확인 등 일상적인 설비 점검과 보수를 하는 노동자들이 수시로 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공간”이라며 ”노동자들이 수차례 가열로 하부 작업공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 사업주는 방호울 하나 설치하지 않은 채 위험을 방치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생산과 이윤에만 눈이 멀어 뻔히 보이는 위험을 방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무시한 현대제철이 또 한 노동자를 죽인 것”이라며 ”제철소 내에는 열연공장 외에도 후판, 철근, 특수강공장 등에 가열로가 있고, 슬라브를 이송시키는 경우 대부분 워킹빔을 사용하고 있다. 언제 또 김OO 노동자와 같은 끔찍하고 처참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 당장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왼쪽 기둥의 고정빔과 오른쪽 가로로 설치돼 있는 워킹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했다. [사진=금속노조]

이들은 또한 “현대제철 실태가 이러한데도 철저한 점검과 개선대책 수립을 지도해야 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천안지청은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작업에 안전시설이 미비하는 등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작업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천안지청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현장에 와서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했을 뿐, 9일 17시까지도 사고조사를 한답시고 돌아다닐 뿐 중대재해 발생공간에 조차 작업중지 명령서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왜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매번 중대재해가 발생할때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사업주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음이 드러났음에도 현대제철은 자신들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무엇하나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1일 “천안지청은 8일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인지 즉시 출장해 다음날인 9일 오전 1시경 감독관 2명이 사고현장에 도착해 밤샘 사고 조사를 실시했다”며 “사고설비인 1열연 3호기 가열로 작업에 대하여 구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부터 감독관 3명을 재해조사 및 사고 위험성 조사를 계속하고 10일 오후 1시경 지청장, 과장, 감독관 등 현대제철 출장해 작업중지 범위 및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 정도를 추가 조사해 저녁 9시 천안지청은 1열연공장 0, 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 작업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했다”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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