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에 대해 악성루머를 유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해 회사측이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인터넷에 ‘처음처럼’이 불법제조됐다는 악성루머를 유포해 롯데주류에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처음처럼’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검찰에 기소됐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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