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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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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단속” 실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4.22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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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관리소홀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일반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5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진안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에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상 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부적합 행위 ▷소방펌프·각종 제어반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차단 또는 자동작동 불능상태 방치행위 등이다.

위 사항을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복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불시단속 결과 위반행위 발견시 강력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무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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