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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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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4.20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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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반 편성, 취약지 순찰 강화
‘先 계도 後 단속’지역 주민·입산객 계도 예방활동 전개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20일 전북도는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수목 등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이다.

특히, 전북도는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활용해 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잘라가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시ㆍ군 합동으로 15개반 45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 및 백두대간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산불감시와 병행해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에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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