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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학교법인 및 가해부모 1억3천여만원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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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학교법인 및 가해부모 1억3천여만원 배상 책임 인정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8.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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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학교폭력이 심각성을 사회에 일깨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유족들이 대구교육청과 학교법인,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대구에 살던 중학생 권모(당시 14)군은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다 유서에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인 파장을 낳았다.

권군이 사망한 이후 유족들은 형사재판 뿐 아니라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담임 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등을 상대로 3억4,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16일 “권군의 죽음이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가해학생 2명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가해학생들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권군이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해 권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교장과 담임 또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군의 사망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인 점을 들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부모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대구교육청의 책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관해 필요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권군의 유족은 “대구교육청 등도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P양이 친구와 갈등만으로 자살에 이르리라고 예상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기각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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