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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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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4.1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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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가상화폐거래소 홈페이지
사진=빗썸 가상화폐거래소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자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16일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9.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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