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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와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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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와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1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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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현실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으며 5개 시·도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비공개 논의 후,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공시가격은 조세 63개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에 매우 중요한 기본 척도”임을 강조하며, 그간 제주도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운영, 서초구와의 공동 조사 및 대정부 건의문 발표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투기 등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공동조치 취할 부분이 많다”며 “제주의 농지기능 강화조치 시행, 도시지역 토지 쪼개기 편법 등을 제주자치경찰단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 업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중점 업무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 단속 권한을 강조했다.

비공개 논의 후, 원 지사는 5개 지자체장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 산정근거 제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적 조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 위한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 ▲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 총 4가지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정부가 재산세 감경과 건강보험 공개 인상으로 국민 90%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음에도 공시지가가 문제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원 지사는 “공시가격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직접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90%까지 올리고, 개별 주택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제멋대로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 법률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세금 부담으로 가는 것은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일방적 급격한 인상은 조세 법률주의의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탈법이자 나아가서는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5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 자치경찰을 비롯한 자치 분권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비롯해 국가적 현안을 그리고 소속한 국민의힘이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4월 5일 서초구와 공시가격 공동 대응조사를 제안해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공시가격 현안에 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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