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08 (토)
함양군, 도로점용료감면 추진
상태바
함양군, 도로점용료감면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12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위해 2021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및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함양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군은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