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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가계빚 1726조 '역대 최고'...정부, DSR 규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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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가계빚 1726조 '역대 최고'...정부, DSR 규제 확대해야"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3.25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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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는 1726조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가계부실 예방과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차주의 전체 대출에 대한 DSR 규제 확대 적용 등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지난 2018년 11월 이래로 국내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DSR 실태 분석결과와 해외의 DSR과 유사한 제도들의 특징, 한국 DSR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담은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도 함께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근 계속되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 원으로 해마다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작년말 한분기동안 증가폭이 44조 2,000억 원에 달했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90%를 넘어 임계치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동안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은 소극적"이라며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FR: Debt Service Ratio)을 전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단계적, 제한적 적용 조치로 과잉대출 규체효과는 미미했고 결국 큰 폭의 부채증가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금융기관별 DFR 관리기준이 상이한 점, 차주별이 아니라 금융기관별 평균 DFR로 지표를 도입한 점 등을 정책의 미비점으로 꼽을 수 있다"며 "또한 전세보증금, 전세자금대출 등 다수의 부채항목을 DSR 산정에 제외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규체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시에만 차주별 DSR 을 적용하는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대응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최근 LH 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이 대거 동원된 것에서 보듯 대출규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반드시 취해져야할 대책"이라면서 "특히 제2금융권(현재 상호금융의 경우, 평균 DSR 160% 기준)을 포괄하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4월 중에 차주별 DSR 적용 대출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지역을 부분적으로만 확대하거나 규제 적용 대상자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금액 기준을 낮추는 수준으로만 확대할 경우, 핀셋규제 논란과 더불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LH사태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역시 검토 중인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특정 유형의 대출에 국한되는 부분적, 제한적 적용만으로는 제대로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대출에 한정된 정책이 아닌 차주의 전체 부채수준과 상환능력을 감안한 포괄적 규제만이 과잉대출에 따른 가계의 부실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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