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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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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 추진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8.1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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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적인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되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국토부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며, 올해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와 중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한다.

국토해양부가 현재까지 마련·시행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국토부가 승인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과잉개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 검증, 중간평가, 제도 통폐합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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