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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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1.03.17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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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주거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수선을 해주는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5%이하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울진군은 주택사업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울진군은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총 78세대(경보수 65, 중보수11, 대보수2)를 지원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도배, 장판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의 범위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에는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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