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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현 단계 2주간 연기…5인 이상 모임도 계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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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현 단계 2주간 연기…5인 이상 모임도 계속 제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3.1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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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28일까지 2주간 계속 유지키로
정세균 총리 “수도권 확진자 줄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현재 단계가 2주 연기된다. 5인 이상 모임도 계속 제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했다.

이날 결정한 주요 내용을 보면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키로 했다.

이는 400명대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 결정됐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특별점검에 나서 2주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강력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수도권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또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2주간(3월 15일~28일)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욕장업은 수면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금지는 해제한다.

이와 함께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업 곤란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도 추진한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생계 곤란 문제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고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여 활동의 제약이 크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위험도를 높이는 상황을 제한한다. 특히,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 조치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또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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