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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얼굴까지 덮는 옷 '부르카 금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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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얼굴까지 덮는 옷 '부르카 금지' 가결
  • KNS뉴스통신
  • 승인 2021.03.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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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덮는 옷을 금지시키는 스위스 국민 투표에서 가결된 후 베른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AFPBBNews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덮는 옷을 금지시키는 스위스 국민 투표에서 가결된 후 베른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AFPBBNews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스위스에서 7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복장의 금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돼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파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에 대항하는 움직임이라며 환영했지만 반대파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공식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자의 51.21%가 금지에 찬성표를 던졌고 대부분의 주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이번 투표는 이슬람교도 여성이 착용하는 베일 '부르카'나 '니카부'를 금지하는 '반부르카' 투표로 불려 동국에서는 이것들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오랜 세월 논의되어 왔다.

부르카에 대해서는 유럽의 다른 국가나 국민의 과반수를 이슬람교도가 차지하는 나라 안에서도 같은 금지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다.

투표 운동 기간중에는, 검은 니카를 입은 여성의 모습에 "급진적 이슬람주의를 그만둬라!" "과격주의를 그만둬라!"라고 쓰여진 금지 찬성파의 포스터나, "어리석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슬람 혐오의 '반부르카'법에 NO!를"등이라고 쓰여진 금지 반대파의 포스터가 각지에서 볼 수 있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예배소에서의 착용과 건강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착용을 제외하고 매장에서 지방 옥외 장소까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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