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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대 땅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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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대 땅 투기 의혹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3.03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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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도 [사진=국토교통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LH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 100억 대 땅을 사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토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명이 해당 토지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 [자료=참여연대]

이들 단체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만 선정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대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후 하루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면서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해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훈 실행위원은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같은날 LH는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14명의 명단 중 12명은 현직 직원, 2명은 전직 직원이다. 

LH는 (땅 투기 의혹 관련)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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