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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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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1.02.2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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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된 법이다.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이다.

읍·면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도 해당된다. 동지역(삼천포지역)은 지목 특정,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과거 실제 매수는 했지만 매도자 사망, 연락두절, 계약서 분실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이나 등기부상 실체관계를 일치시키지 못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

또 가족 중 행방불명 또는 소식두절 등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이나 지적복구 또는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돼 있어 보존등기 시 소유권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 모두 5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사천시청 토지관리과로, 건축물은 건축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위촉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증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 시행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 비해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별조치법 기간동안 자체추진 사업으로 대장상 창씨개명으로 돼 있어 상속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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