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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납세 징수유예로 경제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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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납세 징수유예로 경제부담 완화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2.24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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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납부기일 연기 가능… “소상공인 부담 완화 노력”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완주군이 체납세 징수유예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24일 완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함께 극복하고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유예 제도를 통한 세제지원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납세 징수유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간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형편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과세기관이 징수권 행사를 유보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징수유예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체납세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각종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징수유예를 원하는 대상자가 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세입관리팀에 제출하면 징수유예 해당 여부를 판단해 납부기일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시행할 예정이다.

전진엽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징수유예를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17건의 징수유예를 통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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