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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시, 총파업 투쟁 나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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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시, 총파업 투쟁 나설것"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2.2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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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0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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