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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명박 차명 부동산 종소세 부과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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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명박 차명 부동산 종소세 부과 취소 판결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2.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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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KNS뉴스통신
이명박 전 대통령 ⓒKNS뉴스통신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 과세 취소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의 처분이라 (이 전 대통령 측)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다스(DAS) 실소유' 관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받았다. 과세당국은 그 해 11월 이 전 대통령이 친누나 故 이귀선씨 명의 서울 용산구, 부천시 등의 부동산을 차명소유하면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 원, 지방소득세 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과세 통지는 아들 이시형씨와 경호직원에게 송달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의신청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행정심판은 각하돼 결국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시형씨가 이를 교부송달받은 2018년 11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할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은 고지서를 송달한 자가 피고 강남세무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속 공무원이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강남세무서장의 위임 및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인 처분 무효 여부와 관련해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이 이씨에게 명의신탁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장기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이뤄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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