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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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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2.1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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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지난 8일,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를 단 한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서 제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2020년 코스피 총 거래대금 약 3026조 중에 개인투자자가 무려 약 1990조, 전체 거래대금의 65.8%나 차지한다. 거의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공매도는 2010-2020년 사이에 724.9조 (코스피 594.5조, 코스닥 130.4조), 이 중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차입공매도는 약 580여건, 적발 금액은 약 2천 130억이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60%가 넘게 상승했지만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배제되어 있고, 약 580여건의 불법공매도도 모두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11년간의 불법공매도에 따른 과태료는 겨우 약 93억 3580, 즉 대략 건당 2천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작년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4월 6일 시행될 자본시장법의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 상향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어 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사전 사후 적발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장의 불신을 낳을 것이다”며, “공매도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 시킬 것” 이라고 언급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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