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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공작' 삼성 전·현직 고위임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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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공작' 삼성 전·현직 고위임원들 유죄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2.0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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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사진=JTBC]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 증거자료로 알려진 삼성SDI 내부 문건 [사진=JT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이른바 ‘Green화 전략’으로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 등에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경훈 부사장의 경우, 징역 1년 4개월,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고,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에게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금속노조 상성전자서비스지회가 출범한 뒤, 노조 와해 전략을 조직적으로 진행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공모로 실행됐다고 인정해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 대해 "이 사건 영장이 장소적 효력 범위를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라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그린화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지난 2014년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의 내용에는 자회사나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노조를 설립했을 시 대응방안이 기록됐다. 당시 실제로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의 위장 폐업, 노조 탈퇴 회유 등 탄압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이 밝혀진 울산센터는 유사 납치 사례까지 보고됐다.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에서는 "(노조 설립 시) 조기 와해가 안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나가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 대응 방안이 적혀있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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