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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작물재해보험 지난해보다 자부담율 10% 낮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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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작물재해보험 지난해보다 자부담율 10% 낮춰 호응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1.27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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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과 농협이 추가 비용 부담
총 사업비 23억여 원 투입
냉해, 태풍, 폭염,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 보장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3억여 원을 투입(국비 50%, 도비 15%, 군비 20%, 자부담 10%)할 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농업인 자부담 비율을 10%(20%->10%) 줄였다. 농가 부담금을 줄인 만큼의 비용은 무주군(5%)과 농협(5%)이 추가 부담한다.

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작물에 따라 가입 기간(연중)은 유동적이다.

자연재해, 화재, 태풍, 폭설, 냉해 등 재해 범위와 보장 수준(60~90%)도 사과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벼, 복숭아, 포도 등 품목 별로 다르다.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 현장에 냉해와 호우, 태풍, 폭염,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라며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추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은 2월 경 NH 농협손해보험과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들과 사업 필요성 등을 공유해 가입(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팀 또는 농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 농업인 가구는 총 6,019세대로 지난해에는 1,671농가 · 1,005ha가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해 729농가 · 312ha가 냉해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31억 8천 9백만 원의 보장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2,340농가 가입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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