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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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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25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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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오는 2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전 2회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영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 건강진단을 놓칠 경우 해당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군은 이러한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창군 보건소를 방문, 1층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신청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정보란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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