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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공모’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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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공모’ 법정 구속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1.01.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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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86억 8천여만원 뇌물공여 등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 5200여만원, 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합계 86억 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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