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18 (일)
예산군, 관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상태바
예산군, 관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2.08.02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예산군과 예산축산업협동조합은 오는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축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교육 기간동안 내년도 축산업 허가대상인 소 100두 이상, 돼지 2,000두 이상, 육계 5만 수 이상, 산란계3만 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관내 축산농가 300여 호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축산 등의 교육과정을 1일 8시간으로 구성해 축종별로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공포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 축산업 허가제 및 허가대상자에 대한 교육의무조항이 신설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허가대상 축산 농가는 2년에 1회(8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에 걸쳐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최종적으로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중 축사면적 50㎡ 이상은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은 등록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본 교육과정 실시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축산업허가제의 도입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허가제 도입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