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전북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시행
상태바
전북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시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2.08.02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임종근 기자] 전북도는 농림부 검역검사본부가 마련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위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따라서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은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올해 최초로 닭의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닭(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사육농장으로 축종을 점차 확대·시행하게 된다.

산란계농장 인증제 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농장이어야 하며, 그동안의 케이지식의 사육을 금지하고 평사에서 사육하여야 하며 강제 환우는 금지된다.

또한 밀집사육을 방지코자 적정 밀집사육두수(1㎡당 9수이하) 및 알 낳는 장소(7수당 1개이상) 확보와 휏대(닭이 올라앉는 나무막대) 적정사육두수(1수당 15㎝이상)에 맞게 설치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시설, 환경 및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전북도는 현재 2개 산란계농장(남원1, 무주1)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신청하고 심사중에 있고 오는 9월중에는 도내에서도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농장 동물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종근 기자 jk06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