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가족친화기관' 3차 재인증...모범 공공기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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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가족친화기관' 3차 재인증...모범 공공기관 입증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12.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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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가 올해 가족친화기관으로 3차 재인증을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가족친화문화 모범 공공기관임을 입증했다. [사진=대구 달서구]
달서구가 올해 가족친화기관으로 3차 재인증을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가족친화문화 모범 공공기관임을 입증했다. [사진=대구 달서구]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시 달서구는 올해 다시 가족친화기관으로 3차 재인증을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서 온 모범 공공기관임을 입증했다.

달서구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이래 2015년 유효기간 연장승인, 2017년 재인증을 받는 등 지난 8년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올해 다시 재인증 받음에 따라 2023년 11월 30일까지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됐다.

특히, 이번심사에서 달서구가 가족친화적인 행정경영의 방향에 따라 추진한 남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시행,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소통워크숍,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달서구는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직장 내 환경개선 실시로 직원 휴식 및 소통공간 확대 등 가족친화경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대구·경북 지자체 최초의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이번에 다시 3차 재인증을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타 지자체의 모범 가족친화기관임이 증명된거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 등 인증)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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