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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검사인사 공정성 확보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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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검사인사 공정성 확보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0.12.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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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적격심사 시 외부평가 반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28일,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검사적격심사 후 퇴직 건의 또는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검사적격심사가 허울에 불과하여 ‘제 식구 감싸기’의 도구로 기능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 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또한 제 35조의 2에서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결국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로만 검사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한변협은 지난 23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1년 간 6,491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고, 1,721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이 결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또 “법무부 검사인사에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가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등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객관성에 대하여 법무부와 검찰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매년 검사평가의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내부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 · 엘리트주의로 인하여 폐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평가한 대한변협의 객관적인 자료가 검사적격심사 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핵심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검사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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