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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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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제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2.08.0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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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농민에게 폐비닐 수거시 장려금을 지급했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폐비닐 수거시 일률적으로 kg당 50원의 장려급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폐비닐 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폐비닐 수거 등급제’를 적용키로 했다.

‘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이물질이 함유된 저급 폐비닐 처리에 따른 인력 및 추가비용 발생 절감과 적정 배출자의 수거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폐비닐의 흙이나 돌, 수분 등의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급, B급, C급 등 총3등급으로 구분해 kg당 A급은 100원, B급은 60원, C급은 30원으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영농폐비닐을 배출하는 마을단위로 65톤의 폐비닐을 수거해 지난 해에는 2천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우스 비닐, 멀칭비닐 같은 영농폐비닐 수거가 활성화 되면 농촌지역 환경오염 및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다른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수거자는 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출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기자 kp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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