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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강화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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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강화조치’ 시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2.2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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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3일까지 전국 적용…전국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수칙 강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적 집합금지
연말 연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 폐쇄 조치
정세균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및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임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을 최소화한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또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정세균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최근 변종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강화된 봉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대본에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백신이나 치료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방역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며,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게 특별대책 실천이 중요한 만큼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방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등 철저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재부에게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수반되는 경제적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예약취소, 환불을 둘러싸고 업체와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공정위에게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시행해줄 것을 지시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면서 방역당국, 부처, 각 지자체에게 사활을 걸고 특별대책의 철저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줄것을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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