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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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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시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2.2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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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 3단계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더 강력
행정명령 위반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긴급 방역대책으로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최근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시 등은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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