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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검사임용개혁법 발의…"다양한 인재 충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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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검사임용개혁법 발의…"다양한 인재 충원해야”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0.12.2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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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검사 임용 자격을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에 이어 내년부터 신규 검사 임용 시 성별, 학교, 지역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임용된 1,322명의 검사 중 64.1%인 847명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었다. 성균관대까지 더하면 상위 4개 대학 출신이 전체 신규 검사의 70%를 넘는다. 또한 지방대 출신 검사 임용 비율은 10%에 불과하여, 서울 주요 15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89.0%를 차지등 신규 임용 검사의 특정학교 편중현상은 그동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검찰조직의 성별 편중이 극심하다. 지난 9월 21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자료(2020.9.2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24차 권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 여성검사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11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 비율이 과반수(49.1%)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 30%대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22.9%까지 떨어졌다. 범정부적인 성별 편중 개선 노력에 검찰만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는 2022년까지 고위관리자 10%, 중간관리자 21%다. 그런데 2020년 9월 기준 검찰의 보직 여성 비율은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5%,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 8%, 부장검사급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검찰조직의 극심한 성별 편중은 법적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되었음에도 현실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론 없이 상명하복하는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사의 독임관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여성위원 위촉의무 비율이나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검사 임용 과정에 특정 성별, 대학, 지역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사 임용 시 변호사경력자 임용과 함께 특정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일부 대학 편중 현상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 했다.

이어 "현행 검찰인사위원회와 별개로 검사임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외부인사들이 과반수가 되는 개방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임용위원들 자신부터 성별·학교·지역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임용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편견 없는 임용심사가 이뤄지고 다양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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