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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 “군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외된 지역 발전 챙기는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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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 “군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외된 지역 발전 챙기는 행정을”
  • 이나래 기자
  • 승인 2020.12.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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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매립장의 완주군 직영체제로의 전환 제시
- 고산 6개면 공공임대주택, 도시가스 사업 추진 요구
- 마을 내 축사 이전 예외 규정 제안
완주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서남용(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이나래 기자] 서남용(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의원은 지난 18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인 제4차 본회의에서 고산 6개면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내 축사 이전 문제와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의 운용에 관해  3가지 주제로 군정질문을 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서 의원은 공약사업인 고산 6개면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국토교통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고산면 대상지를 변경해 올해 8월에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공모사업 검토과정 중 LH 건설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비율을 과다하게 요구해 줄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의 경우 전북도시가스측에서 공급세대 부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했으나 세대수 증대와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서 의원은 “축사 농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엄격하다”며 개정 이전의 축사 운영해 온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을 둘 것과 마을 내 축사 이전을 통해 마을 환경 개선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군수는 “ 현재, 주민 반대로 완화규정을 적용받는 농가가 없는 상황이지만 마을 내 축사를 이전 시 이전대상 지역 주민 동의하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규정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또한, 환경모니터단 활동 강화와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정을 통해 주·야간 상시모니터링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완주군 폐기물 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폐기물 매립장 운영과 시설 안정성 확보와 폐기물매립장이 혐오 시설이 아닌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립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및 인센티브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박 군수는 폐기물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과 함께 공존하는 안전·친환경적인 시설이 조성될 수 있게 “토지 매입부터 이전(移轉) 공사 전 과정을 군의회와 주민 협의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또한, “운영주체 선정부분도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시점에서 의회와 자치제의 책무가 무거워진 만큼 군민의 편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이나래 기자 bonitar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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