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전국적 유행 대비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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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전국적 유행 대비 특별방역대책 추진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12.15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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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5일 시청본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방지 특별방역대책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15일 시청본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방지 특별방역대책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는 별도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미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는 확산세를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집단감염과 수도권발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대구도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서 차단하지 못하면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연시에 사람들 간의 이동과 접촉이 잦은 계절적 위험도도 높은 상황으로 연말·연시의 특별방역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최대한 빨리 격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대구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전제하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의 주요내용은 연말·연시 행사·모임은 취소 또는 비대면 개최, 역학조사 역량강화와 선제적 진단검사, 방역수칙·마스크쓰기 지도·단속 강화, 확진자 다수발생 대응 치료역량 강화, 시민참여형 방역이다.

시와 구·군에서도 연말·연시 행사를 전면 취소 또는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민간에서 예정중인 행사에 대해서도 이를 강력하게 권고해 각종 행사로 인한 감염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시에서는 12월 31일 예정돼 있던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시 방역대책단의 권유로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년 인사, 시무식 등 모든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한다. 또한 구‧군에서도 계획했던 송년 음악회, 해맞이 및 떡국나눔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시는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즉각대응팀 구성 확대, 심층 역학조사반 확대 운영 등 시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구·군 보건소 역학조사반에 행정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역학조사 대응역량을 높힐계획이다.

대구시 의사협회, 대구시 간호사협회, 대구시 임상병리사회에서 별도로 선별진료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역학조사 역량을 보태기로 했다.

확진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16개소, 의료기관 14개소 등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고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으로 검체검사가 무료로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1일 최대 검체건수를 현재 2000건에서 6600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해 치료병상을 확보 하고 경증·중등증 치료병상 535개와 중증 치료병상 49개를 즉시 이용가능 하도록 전환한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 집단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 4주에서 2주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도권 방문자, 의심증상자 등에 대하여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를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청년층의 숙박업소 이용 송년파티 등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점검하고 취약지역·시설 기동점검반도 확대 운영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영장, 필라테스, 줌바댄스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벗거나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대면 레슨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구상권 청구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종교활동은 1.5단계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시 등의 참여인원을 좌석 수의 30%에서 2단계 기준인 20%로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와 함께 타 지역 종교모임·행사 등 참석 자제를 권고한다.

특히, 종교시설 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금지,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에서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공동체와 대구시민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1차 대유행의 위기에서 빛났던 대구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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