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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년부터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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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년부터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7.3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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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31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2014년까지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시킴으로써,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화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산업폐수 등이 2014년부터 투기금지되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제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14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해양배출 감축기조 유지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할 예정이며,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업체(14개)’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고, 2013년도 해양배출 총허용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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