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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문(開門) 냉방영업 위반업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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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문(開門) 냉방영업 위반업소 집중 점검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2.07.3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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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서천군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2012년 하계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문을 열어 놓고 냉방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기업지원담당외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사업장 약 3,0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말까지 개문(開門) 냉방영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 행위는 냉방기 가동상태에서 ▸자동문인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문인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 ▸출입문 철거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다.

위반업소는 최초 적발 시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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