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08 (토)
군산, 11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상태바
군산, 11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11.26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파른 환자증가 추세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지속 발생 등 상황 심각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식당 21시 이후·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례식 홀 당 100명 미만 등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는 28일 0시를 기해 군산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를 시행하기로 협의·결정하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역유행이 급속한 전파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전주·익산시는 11월 21일부터, 나머지 12개 시·군은 11월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군산시는 김장모임을 기점으로 직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등에서 3~4일 사이 30여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상황의 심각성,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빨리 고강도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산시 및 중앙안전대책본부와 2단계 격상 방안을 협의하고 결정하게  됐다.

군산시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11월 28일(토)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10일간 시행되며 전국적 확산 시기에 지역유행의 급속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5단계와 달라지는 주요 방역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 주민 혼동방지와 방역수칙 조기 정착을 위해 도와 군산시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고 군산시 점검 대상시설은 당초 표준점검 30%에서 전수점검으로 확대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이미 구성·운영 중인 업종별 민간 자율점검단을 활용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어떤 곳도,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가장 강력한 방역”임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특히 “불요불급한 타지역 방문이나 외출, 수능 이후와 연말연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자택에 머물면서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