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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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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2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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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진=JT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들의 성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한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10년동안 아동.장애인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한씨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전부터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씨는 운영자 조씨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한씨는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하고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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