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08 (토)
강민정 “공무원 · 교사도 정치후원금 낼 수 있도록 하자”
상태바
강민정 “공무원 · 교사도 정치후원금 낼 수 있도록 하자”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11.23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정당법」 제 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법」 제 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 또는 교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승원, 김영배, 김윤덕, 김진애, 류호정, 민형배, 이해식, 최강욱 의원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