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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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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1.2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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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까지…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 주(11.15.~11.2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이며, 수도권은 175.1명으로 그 전 주간(11.8.∼11.14.)의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러한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23일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각 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또 중증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강원・경북・호남 등 일부 권역에서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중수본과 지자체에 권역별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러한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한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으로는 먼저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가 제외된다.

이러한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을 보면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금지 대상 모임·행사로는 우선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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