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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1심 '선거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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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1심 '선거법위반' 선고유예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11.18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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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조해진 국회의원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 창녕 함안 의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구형에 벌금 300만원을 받고 18일 오후 2시 밀양 법원106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조의원이 받은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조해진의원은 그동안 지역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정할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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