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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적합 판정 과자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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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적합 판정 과자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2.07.2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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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이앤비식품의 제주감귤쿠키 등 5개 과자 적발 조치

[KNS뉴스통신=이준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제이앤비식품(경기 화성 소재)에서 제조한 ‘제주감귤쿠키’ 등 5개 제품에서 디크로보스(Dichlorvos)가 0.006~0.04ppm 검출(기준: 불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제품은 제주감귤쿠키(6.19.제조) 89k, 누가쿠키(06.22.제조) 129kg, 초코칩쿠키(06.18. 제조). 136kg, 콘사브레쿠키 (06.25. 제조) 145kg, 흑임자쿠키(06.22.일) 400kg 등이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전국 23개 제과점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제과점에서 보관 중인 제품은 즉시 회수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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