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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故 서지윤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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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故 서지윤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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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사진=SBS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이른바 직장 내 '태움'으로 숨진 간호사 서지윤씨에 대한 산재가 인정됐다. 

9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서지윤 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故 서지윤씨의 경우)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근로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2019년 7월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후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과거 2014년 137건에서 지난해 331건이나 증가했고 산재인정에 대해선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의료원에서 7년째 근무했던 서 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당시 서 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간호사의 '태움' 문화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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