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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 전국 1단계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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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 전국 1단계 조치 적용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1.0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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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철저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1단계 적용에 들어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복지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홍보계획을 보고했지만 이번 개편안의 시설별・상황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에게 거리두기 1단계에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알려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의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최근 1주일(10.31~11.6)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해 7일부터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협의해 지난 5일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적으로 위험한 장소를 회피하는 노력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7일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우선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해 QR코드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으며,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해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하여 활용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이와 함께 수기명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1일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수기명부 또한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이 마련돼 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은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전자출입명부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전경. [사진=국무조정실]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전경.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날 일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를 하지만 보호자・간병인 출입이 금지되다보니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전원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시에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전교생의 2/3가 등교수업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은 더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지자체의 방역인력 지원에 힘입어 방역지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식이나 체험학습의 경우 여전히 방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교육부에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방역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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