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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시 ‘검사수수료’, 홈페이지 공개로 쉽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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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시 ‘검사수수료’, 홈페이지 공개로 쉽게 안다!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2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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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자율 공개 추진해 소비자 검사서비스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2011년 5월 25일부터 검사수수료를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나 검사기관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율공개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은 전체 식품위생검사기관 60개 중 67%인 40개 기관이다.이번 정보 공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수료의 결정과 검사기관간 선의의 검사수수료 경쟁을 통한 소비자 검사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검사수수료의 자율적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기관에 대한 홍보와 검사능력평가 시 가점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공개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수수료 공개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검사수수료 공개 참여 검사기관은 첫째 분야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업무 포함)으로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한국식품연구소(검사대상: 식품등 및건강기능식품, 유전자제조합식품의 정성검사, 방사선조사식품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장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 식품종 새행충 및 그 알 검사) 등 모두 12개 기관이다.

두 번째 분야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대구․경북연식품공업협동조합(검사대상: 두부류), 울산·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가공품), 강원도연식품협동조합(두부류),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어육제품), 부산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어육제품) 등 28개 기관이다.

이를 모두 합한 40개 기관이 이번에 검사수수료 공개에 참가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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