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1억 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
[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법정 구속했다.
이날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도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으로 부터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20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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