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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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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조건 완화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0.10.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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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해 소득감소율 제한 두지 않고 지원금 신청 가능 -
- 신청기한도 11월 6일까지 연장... 온라인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 위기가구 조사 후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지원 -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및 기존 복지제도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당초 신청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신청률이 저조하여 구는 27일부터 당초 지원대상 조건 일부를 완화하여,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해 지원대상 조건을 소득감소율 제한을 두지 않고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신청요건이 변경 된 만큼 당초 신청기한이 10월 30일이었으나, 일주일 더  연장하고, 요일제를 해제하여 11월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온라인신청(인터넷, 모바일)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신청하면 된다.

구는 6일 신청접수 마감이후 신청자에 대하여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12월 중 ‘20.9.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40만원~ 100만원)에 의거  일괄지급 할 예정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였고,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대도시 기준 재산이 6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담콜센터(032-760-61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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