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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엽총 난사 사건 발생, 친형제의 토지 소유권 분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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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엽총 난사 사건 발생, 친형제의 토지 소유권 분쟁 때문에···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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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20일 오전 9시 41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H원룸 앞 컨테이너 박스 인근에서 이모(58)씨가 건물 신축 설계 측량을 위해 사건 장소를 찾은 안모(54)씨에게 엽총을 난사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부모가 남긴 부동산을 놓고 남동생인 이씨와 부모가 남긴 1,700여㎡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 었으며 안씨는 이와 관련된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생 이씨는 여자형제 4명에게 지분 포기각서를 받아 1,400㎡를 소유했고 이씨는 남은 300㎡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동생 이씨가 고교 동창이자 건축업을 하고 있던 안씨와 함께 자신 소유의 땅에 건물 신축을 추진하자 토지소유권 소송을 냈던 것. 또한 건축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그 안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친동생과 원룸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진행 중에 안씨가 찾아와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나가라고 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총기소지허가를 받았으며 농작물 피해를 야기하는 유해조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3일 용인시로부터 수렵허가를 받았다.

이날 지구대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을 인수한 이씨는 달아나던 안씨를 정조준해 1발을 발사하고 쓰러진 안씨를 향해 추가로 9발을 난사한 뒤 곧장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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