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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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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 대응"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9.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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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으로 올해 초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있어 중단한 직후,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해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 했다.

그 결과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6,899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5,487명의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 대상이었던 ‘0.08~0.1% 미만’ 17,810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9.18.~11.17.)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작년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음주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 척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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